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5조

제5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2조제1항의 서류이관시 항고심판서류와 재심서류를 첨철하여 송부한다.

②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에 특허법원에 재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판원장은 위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항고심판서류를 특허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의 반환등) 제2조 내지 제5조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지체없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와 각 심급의 재판서정본, 소ㆍ상소취하서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에 특허법원의 소송기록이 가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