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4조

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심결ㆍ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ㆍ즉시항고청구사건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어 심결ㆍ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