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3조

제3조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특허법등 각 부칙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에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③특허법등 각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은 이 규칙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3항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