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5.10.1>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매건 2만5천원으로 한다.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2천원
라.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2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2의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매건 15만원
2의3.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료: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 주장 보완료
가.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1만8천원
나.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2만원
6.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매건 7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6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5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10만원. 다만, 그 출원이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7의2. 실용신안심사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실용신안법」제11조에 따라 실용신안 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준용되는「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만9천원
8.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매건 1만4천원에 보정서 및 첨부서류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8의2.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오역정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9.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매건 2만원
9의3. 「실용신안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오역정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10.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13. 삭제 <2007.6.29>
②「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1. 실용신안등록료 : 별표 2와 같다.
2.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원
3. 실용신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3의2.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실용신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 <2007.6.29>
10.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삭제 <2014.2.21>
③「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7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삭제 <2009.7.1>
3.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원에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원에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실용신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 및 제21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실용신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 및 제21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정명세서와 도면을 원용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가.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나.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천5백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