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시해제의 취소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3.5.31, 2020.8.5>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취소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8.5>

③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착명령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8.5>

④ 임시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기간은 부착장치를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5.31, 2020.8.5>

제18조의2(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21조의7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의3(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임시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20.8.5>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