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9.14>

1.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명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