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

제14조의6(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026.6.9>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026.6.9>

제23조의9(준용 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4조의6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으로 본다.

제23조의19(준용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명령자" 및 "피부착자"는 각각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로, "수신자료"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