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