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피의자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의자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