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