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조(촬영 방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법 제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등의 정면ㆍ왼쪽ㆍ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지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종료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한 신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