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