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2016.12.20>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