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2016.12.20>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