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