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