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