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