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8조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