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①법 제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범죄신고자등과의 동행일수에 따른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이하 이 조에서 "실비"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당해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참고인 또는 증인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