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18조(결정 및 통지)

①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일자

③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조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