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사무직원)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