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