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회사등에 예입(預入), 납입(納入) 또는 신탁(信託)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受領) 또는 매입(買入)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引受), 급부(給付),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