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제2조(대출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7>
1. 외자의 전대
2. 어음의 매입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당해 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8ㆍ4ㆍ1>
1. 금융감독원
2. 상호신용금고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연합회
7. 새마을금고연합회
8. 한국보험공사
제4조 삭제 <2009.7.7>
제5조 삭제 <2009.7.7>
제6조 삭제 <2009.7.7>
제7조 삭제 <2009.7.7>
제8조 삭제 <2009.7.7>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②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7>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1 내지 별표3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4. 법 제3조ㆍ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법령에 의하여 그 허가 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당해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제13조(취업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①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④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자와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이나 허가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