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ㆍ4ㆍ1, 2019.5.7>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