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친고죄의 경우에는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을 지났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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