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90조(영장 등의 반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에 발행통수와 집행불능 등 영장반환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