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5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