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8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