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74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압수목록에는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여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