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60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2.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제57조제2항의 긴급체포서

3.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제58조제1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현행범인인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