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관할)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수사개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해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폭발물과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형법」 제2편제6장 및 제13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5. 살인의 죄(「형법」 제2편제24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6. 상해치사ㆍ폭행치사죄(「형법」 제259조 및 제262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형법」 제2편제7장ㆍ제8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범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중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

가. 「관세법」 위반범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다. 「철도법」 위반범죄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위반범죄

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

11.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특별히 지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