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57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2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또는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에 관하여는 제5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