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56조(영장의 재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등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영장등의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여 이미 발부받았으나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1.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여 이미 발부받았으나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