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49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피조사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한 후에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피조사자가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