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47조(사건관계인의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같은 날 여러 명에 대해 출석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또는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