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4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직업
2.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3.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4.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을 받은 사실의 유무
5.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6.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 및 연금의 유무
7. 피의자의 병역관계
8.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 및 생활수준
9. 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 및 결과
10.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 및 연령
11.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및 형의 가중 또는 감경에 관한 사항
12.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3.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4. 피해의 상태 및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
15.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