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33조(신속한 수사지휘)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수사지휘 건의나 제32조에 따른 재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