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합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범죄의 태양(態樣),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범죄(사법경찰직무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는 제외한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사범에 대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합동단속이나 실태조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지식과 인권의식 함양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에서의 일정기간 근무, 수사실무나 수사 관계 법률 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의 수강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