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사법경찰관리 지명서 휴대의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