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33조

제133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