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115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