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

제109조(사건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