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7조

제107조(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검사가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 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