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