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① 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