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