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