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1. 대통령
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간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신설 2024.11.28>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가 1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신설 2024.11.28>
⑤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4.11.2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신설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