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